LEGAL FORMS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건설사업 시행단계별 자료 수집 및 관리조문 원문
    건설공사 수요예측과 관련된 자료2. 설계단계가. 영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설계도서 및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관련 자료나.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수행내용 중 설계단계 부분3. 시공단계가.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나. 제4조제6호에 따른 일괄입찰등 공사의 추진성과다. 별지
    공사를 시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행단계별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수행내용 작성 등을 하여야 한다.1. 타당성조사단계가. 영 제81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나.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수행내용 중 타당성조사단계 부분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의 건설공사 수요예측과 관련된 자료2
  • 제9조 · 평가 수행주체 및 평가결과 작성ㆍ관리조문 원문
    업무의 수행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발주청이 인정하는 기관③ 발주청은 사후평가를 실시한 경우 "사후평가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 중에서 해당하는 항목이 포함된 "사후평가표" 등 사후평가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사후평가결과보고서에는 제4조 각호의 항목에 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건설사업 시행단계별 자료 수집 및 관리조문 원문
    은 「국가재정법」 제50조에 의해 총사업비관리를 관리함에 있어서 제3조의 사후평가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에 대해 수요예측재조사 및 타당성재조사가 시행되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요예측재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수행관리 현황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발주청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수집ㆍ작성한 건설공사의 시행단계별 자료와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업수행성과 평가조문 원문
    ① 발주청은 제6조에 따라 수집ㆍ관리된 자료 등을 활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수행성과 평가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수행성과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은 일괄입찰등 방식으로 수행한 건설공사의 경우 제1항의 서류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업수행성과 평가조문 원문
    ① 발주청은 제6조에 따라 수집ㆍ관리된 자료 등을 활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수행성과 평가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수행성과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은 일괄입찰등 방식으로 수행한 건설공사의 경우 제1항의 서류와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일괄입찰등 집행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업수행성과 평가조문 원문
    업수행성과 평가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수행성과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은 일괄입찰등 방식으로 수행한 건설공사의 경우 제1항의 서류와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일괄입찰등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삭제
  • 제12조 · 사후평가위원회조문 원문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3. 영 제81조제7항에 따른 수요예측과 이용실적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의 적정성 검토4. 제7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일괄입찰등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5. 그 밖에 영 제86조제2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⑧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의 일괄입찰등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조문 원문
    ① 발주청은 제6조에 따라 수집ㆍ관리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결과보고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은 필요시 사후평가 대상 건설공사의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거나, 사후평가 대상 건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후평가위원회조문 원문
    여야 한다.⑥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의견 반영결과 및 별지제8호서식의 위원별 의견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⑦ 사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후평가위원회조문 원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의견 반영결과 및 별지제8호서식의 위원별 의견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⑦ 사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