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6조 (건설사업 시행단계별 자료 수집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제6항부터 제7항까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사종류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방법, 대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법 제4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행단계별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수행내용 작성 등을 하여야 한다.1. 타당성조사단계가. 영 제81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나.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수행내용 중 타당성조사단계 부분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의 건설공사 수요예측과 관련된 자료2. 설계단계가. 영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설계도서 및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관련 자료나.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수행내용 중 설계단계 부분3. 시공단계가.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나. 제4조제6호에 따른 일괄입찰등 공사의 추진성과다.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수행내용 중 시공단계 부분
②삭제
③발주청은 「국가재정법」 제50조에 의해 총사업비관리를 관리함에 있어서 제3조의 사후평가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에 대해 수요예측재조사 및 타당성재조사가 시행되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요예측재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수행관리 현황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발주청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수집ㆍ작성한 건설공사의 시행단계별 자료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을 영 제41조에 따라 운영중인 ‘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내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이하 "사후평가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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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제6항부터 제7항까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사종류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방법, 대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제6항부터 제7항까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사종류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방법, 대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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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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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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