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8조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제6항부터 제7항까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사종류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방법, 대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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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은 제6조에 따라 수집ㆍ관리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결과보고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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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제6조에 따라 수집ㆍ관리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결과보고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필요시 사후평가 대상 건설공사의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거나, 사후평가 대상 건설공사를 2개 이상 병합(공사 지점이 인접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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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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