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9조 (평가 수행주체 및 평가결과 작성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제6항부터 제7항까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사종류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방법, 대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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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은 이 지침에 따른 사후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사후평가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사후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이 지침에 따른 사후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사후평가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사후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외부전문기관"이란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기관 또는 출연연구원2. 법 제26조 및 영 별표 5에 따른 설계 등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3. 기타 건설공사 사후평가 업무의 수행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발주청이 인정하는 기관
③발주청은 사후평가를 실시한 경우 "사후평가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 중에서 해당하는 항목이 포함된 "사후평가표" 등 사후평가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사후평가결과보고서에는 제4조 각호의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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