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7조 (사업수행성과 평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제6항부터 제7항까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사종류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방법, 대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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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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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08. 28.> 사업수행성과 평가 결과보고서 (7쪽중 1쪽) 1. 공사비 및 공사기간 분석 가. 공사비 및 공사기간 증감 원인 분야 | 요인 | 증감 원인 계획관련 변경 | 사업계획 변경 | 계획관련 변경 | 보상관련 변경 | 계획관련 변경 | 설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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