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12조 (사후평가위원회)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제6항부터 제7항까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사종류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방법, 대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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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08. 28.> 일괄ㆍ대안ㆍ기술제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 공사명 | | | | | | | 발주청 | | | | 담당자 및 연락처 | 담당자 및 연락처 | 담당자 : | 담당자 : 발주청 | | | | 담당자 및 연락처 | 담당자 및 연락처 | 연락처…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08. 28.>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의견 반영결과 (3쪽 중 1쪽) 1. 공사명 2. 발주청 담당자 순번 | 부서 | 직위 | 성명 | 연락처 | 참석여부 1 | | | | | [ ]참석 [ ]불참 2 | | | | | [ ]참석 [ ]불참 3 |…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08. 28.>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위원별 의견서 (2쪽 중 1쪽) 1. 기본정보 공사명 | 위원 성명 | (인) 전문 분야 | (아래 해당되는 분야 번호 기재) 유의사항 전문 분야는 아래 중 택 1한다. ✓ 공통 분야: (1)제도·정책·건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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