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12조 (사후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제6항부터 제7항까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사종류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방법, 대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발주청에 사후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발주청은 제2항의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추천을 전문관리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관리기관은 요청인원의 최대 3배수(15인 미만)의 전문가를 발주청에 추천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사업수행성과 평가 :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한 5인 이상2.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 외부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7인 이상
⑤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엔지니어링(하도급포함), 자문, 연구, 건설공사를 시행한 기관 등 당해 건설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배제하여야 한다.
⑥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의견 반영결과 및 별지제8호서식의 위원별 의견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⑦사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3. 영 제81조제7항에 따른 수요예측과 이용실적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의 적정성 검토4. 제7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일괄입찰등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5. 그 밖에 영 제86조제2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⑧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의 일괄입찰등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 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5조에 따라 구성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하 "국토교통부장관, 국방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라고 한다)에게 일괄입찰등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와 사후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발주청은 일괄입찰등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에 대한 사후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일괄입찰등 방식이 목적달성에 미흡하다고 의결된 때에는 향후 유사한 공사를 일괄입찰등 방식으로 추진하여서는 아니된다.
⑩사후평가위원회의 심의 안건은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⑪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 개최 시 당해 건설공사와 유사한 건설공사를 기획하고 있거나 시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사후평가결과 활용을 위해 소관 부서의 담당자가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⑫제2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 외에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종전의 제10항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제6항부터 제7항까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사종류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방법, 대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제6항부터 제7항까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사종류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방법, 대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