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12조 (사후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제6항부터 제7항까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사종류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방법, 대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발주청에 사후평가위원회를 둔다.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발주청은 제2항의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추천을 전문관리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관리기관은 요청인원의 최대 3배수(15인 미만)의 전문가를 발주청에 추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사업수행성과 평가 :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한 5인 이상2.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 외부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7인 이상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엔지니어링(하도급포함), 자문, 연구, 건설공사를 시행한 기관 등 당해 건설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배제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의견 반영결과 및 별지제8호서식의 위원별 의견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사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3. 영 제81조제7항에 따른 수요예측과 이용실적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의 적정성 검토4. 제7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일괄입찰등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5. 그 밖에 영 제86조제2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의 일괄입찰등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 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5조에 따라 구성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하 "국토교통부장관, 국방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라고 한다)에게 일괄입찰등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와 사후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일괄입찰등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에 대한 사후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일괄입찰등 방식이 목적달성에 미흡하다고 의결된 때에는 향후 유사한 공사를 일괄입찰등 방식으로 추진하여서는 아니된다.
사후평가위원회의 심의 안건은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 개최 시 당해 건설공사와 유사한 건설공사를 기획하고 있거나 시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사후평가결과 활용을 위해 소관 부서의 담당자가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2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 외에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종전의 제10항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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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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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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