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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입주절차조문 원문
    ① 관사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사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사입주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제5조, 제6조에 따라 입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입주절차조문 원문
    제출된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제5조, 제6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그 대상자에게 통보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입주자로 통보받은 자는 입주 7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입주기간 연장조문 원문
    제7조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관사입주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퇴거조문 원문
    른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7.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관사 퇴거예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거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관사퇴거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7조에 의한 입주기간 이내에 입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를 희망할 경우 퇴거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의 관사퇴거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7조에 의한 입주기간 이내에 입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를 희망할 경우 퇴거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관사퇴거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인계인수조문 원문
    시설 및 비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관사를 인수하고 이를 신규 입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사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실태점검조문 원문
    ① 운영지원과장은 관사관리운영담당자에게 관사 입주 및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관사의 실태점검 시 관사관리운영담당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사유지관리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관리대장조문 원문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관사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