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입주절차조문 원문
① 관사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사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사입주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제5조, 제6조에 따라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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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사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사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사입주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제5조, 제6조에 따라 입주
제출된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제5조, 제6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그 대상자에게 통보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입주자로 통보받은 자는 입주 7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관사입주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른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7.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관사 퇴거예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거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관사퇴거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7조에 의한 입주기간 이내에 입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를 희망할 경우 퇴거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의 관사퇴거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7조에 의한 입주기간 이내에 입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를 희망할 경우 퇴거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관사퇴거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 및 비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관사를 인수하고 이를 신규 입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사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관사관리운영담당자에게 관사 입주 및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관사의 실태점검 시 관사관리운영담당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사유지관리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관사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