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8조 (입주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이하 "수도권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사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사입주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제5조, 제6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그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입주자로 통보받은 자는 입주 7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관사입주신청서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관사입주신청서 | 관사입주신청서 | 관사입주신청서 | 관사입주신청서 | 관사입주신청서 신청인 | ① 성 명 | | ② 생년월일 | 신청인 | ③ 근무부서 | | ④ 직급(직위) | 신청인 | ⑤ 주 소 (연고지) | | | 신청인 | ⑥ 입주기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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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서약서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소속: 직 급 : 본인은 관사에 입주함에 있어「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입주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 등을 성실히 납부하겠습니다. 위 규정에서 정한 퇴거사유 발생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퇴거일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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