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8조 (입주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예규소관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이하 "수도권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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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사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사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사입주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제5조, 제6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그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입주자로 통보받은 자는 입주 7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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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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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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