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8조 (입주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예규소관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이하 "수도권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사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관사입주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제5조, 제6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그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제2항에 따라 입주자로 통보받은 자는 입주 7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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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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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