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14조 (실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이하 "수도권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관사관리운영담당자에게 관사 입주 및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관사의 실태점검 시 관사관리운영담당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사유지관리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관사유지관리 상황보고서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관사유지관리 상황보고서 1. 관사 주소: 2. 시설 및 비품 유지 상태 구 분 | 유 지 상 태 | 유 지 상 태 | 유 지 상 태 | 유 지 상 태 | 확인자 의 견 구 분 | 양 호 | 보 통 | 불 량 | 훼 손 | 확인자 의 견 | | | | | |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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