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14조 (실태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예규소관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이하 "수도권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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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관사관리운영담당자에게 관사 입주 및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관사관리운영담당자에게 관사 입주 및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관사의 실태점검 시 관사관리운영담당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사유지관리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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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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