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15조 (관리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예규소관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이하 "수도권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관사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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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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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