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15조 (관리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이하 "수도권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관사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관사관리대장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관사관리대장 1. 건물 현황 관사주소 | | | 임차시작일 | | 임차면적 | ㎡ 기타사항 | | | 2. 입주자 현황 연번 | 입주일 | 퇴거일 | 소속 | 직급 | 성명 | 성별 | 비고 (퇴거사유 등) 1 | | | | | | | 2 | | | | |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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