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10조 (퇴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이하 "수도권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퇴직하거나 전출한 경우2. 인사발령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전보한 경우3. 2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4.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5. 입주가 결정된 이후 계속하여 2개월 이내 관사에 입주하지 않거나, 입주 이후 2개월 이상 관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6. 제7조에 따른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7.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관사 퇴거예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거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관사퇴거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7조에 의한 입주기간 이내에 입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를 희망할 경우 퇴거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관사퇴거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관사퇴거신청서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관사퇴거신청서 | 관사퇴거신청서 | 관사퇴거신청서 | 관사퇴거신청서 | 관사퇴거신청서 신청인 | ① 성 명 | | ② 생년월일 | 신청인 | ③ 근무부서 | | ④ 직급(직위) | 신청인 | ⑤ 관사주소 | | | 신청인 | ⑥ 퇴거일자 | | | 신청인 | ⑦…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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