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10조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예규소관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이하 "수도권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퇴직하거나 전출한 경우2. 인사발령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전보한 경우3. 2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4.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5. 입주가 결정된 이후 계속하여 2개월 이내 관사에 입주하지 않거나, 입주 이후 2개월 이상 관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6. 제7조에 따른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7.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관사 퇴거예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거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관사퇴거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에 의한 입주기간 이내에 입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를 희망할 경우 퇴거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관사퇴거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