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9조 (입주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이하 "수도권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관사입주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관사입주연장신청서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관사입주연장신청서 | 관사입주연장신청서 | 관사입주연장신청서 | 관사입주연장신청서 | 관사입주연장신청서 신청인 | ① 성 명 | | ② 생년월일 | 신청인 | ③ 근무부서 | | ④ 직급(직위) | 신청인 | ⑤ 주 소 (연고지) | | | 신청인 | ⑥…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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