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9조 (입주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예규소관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이하 "수도권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관사입주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관사입주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