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확정측량 의뢰조문 원문
터 제출받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지적측량수행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집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측량의 목적과 대상지역 및 업무량2. 측량소요 기간과 측량팀의 편성 및 인력투입 계획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터 제출받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지적측량수행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집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측량의 목적과 대상지역 및 업무량2. 측량소요 기간과 측량팀의 편성 및 인력투입 계획
결정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⑥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Single-RTK) 및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Network-RTK)에 의한 좌표계산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계산한다.
관련부서와 협의 등의 조치를 하고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③ 사업지역내의 제척 토지 또는 존치 부지 등은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결과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결과도와 성과도는 축척변경과 확정측량으로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작성하여야 할 지적확정측량부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② 지적확정측량부는 세계좌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종전 토지 관련사항은 지역좌표를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2.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다만,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3. 토지이동정리파일4.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적확정측량부 등③ 검사요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지적측량성과검사정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한다.④ 확정측량 성과의 검사방법 및 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