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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확정측량 의뢰조문 원문
    터 제출받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지적측량수행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집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측량의 목적과 대상지역 및 업무량2. 측량소요 기간과 측량팀의 편성 및 인력투입 계획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적위성측량 기준조문 원문
    결정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⑥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Single-RTK) 및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Network-RTK)에 의한 좌표계산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계산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확정측량의 경계결정조문 원문
    관련부서와 협의 등의 조치를 하고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③ 사업지역내의 제척 토지 또는 존치 부지 등은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결과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결과도와 성과도는 축척변경과 확정측량으로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21조 · 지적확정측량부조문 원문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작성하여야 할 지적확정측량부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② 지적확정측량부는 세계좌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종전 토지 관련사항은 지역좌표를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다.
  • 제24조 · 성과검사조문 원문
    사업계획서2.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다만,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3. 토지이동정리파일4.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적확정측량부 등③ 검사요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지적측량성과검사정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한다.④ 확정측량 성과의 검사방법 및 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