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규정 제4조 (확정측량 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확정측량 의뢰인은 업무처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확정측량 의뢰에 대하여는 규칙 제25조를 따른다.1. 사업인가서(사업허가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계획도2.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3. 사업시행자가 사용한 기준점성과표 및 관측부4. 지구계점ㆍ가로중심점ㆍ가구점 계산부 및 망도5.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류
②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확정측량을 의뢰받은 때에는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지구 해당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적소관청은 제24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장이 확정측량 검사를 실시할 경우 지적측량수행자로부터 제출받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지적측량수행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집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측량의 목적과 대상지역 및 업무량2. 측량소요 기간과 측량팀의 편성 및 인력투입 계획3.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 실시 방법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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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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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확정측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확정측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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