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규정 제14조 (확정측량의 경계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정측량의 경계는 영 제55조제5항에 따른다.
②영 제55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사업변경 또는 재시공 계획 등을 수립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등의 조치를 하고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사업지역내의 제척 토지 또는 존치 부지 등은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결과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결과도와 성과도는 축척변경과 확정측량으로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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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지적확정측량부
■ 지적확정측량규정 [별지 제5호서식] <제정 2014.4.18> 지 적 확 정 측 량 부 (○○ 사업지구) 2000. 00. ○ ○ 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지적확정측량부 ( ○○ 사업지구 ) | 지적확정측량부 ( ○○ 사업지구 ) | 지적확정측량부 ( ○○ 사업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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