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규정 제14조 (확정측량의 경계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확정측량의 경계는 영 제55조제5항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정측량의 경계는 영 제55조제5항에 따른다.
②영 제55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사업변경 또는 재시공 계획 등을 수립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등의 조치를 하고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사업지역내의 제척 토지 또는 존치 부지 등은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결과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결과도와 성과도는 축척변경과 확정측량으로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지적확정측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