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규정 제10조 (지적위성측량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Single-RTK)에 의한 세부측량은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른다.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Network-RTK)에 의한 세부측량은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른다.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Single-RTK) 및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Network-RTK)으로 세부측량을 할 경우의 기준은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Single-RTK) 및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Network-RTK)에 의한 경우 제3항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11조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측량방법을 달리하여 세부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필계점의 좌표산출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하고 결정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Single-RTK) 및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Network-RTK)에 의한 좌표계산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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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확정측량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확정측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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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