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규정 제10조 (지적위성측량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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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Single-RTK)에 의한 세부측량은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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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Single-RTK)에 의한 세부측량은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른다.
②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Network-RTK)에 의한 세부측량은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른다.
③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Single-RTK) 및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Network-RTK)으로 세부측량을 할 경우의 기준은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④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Single-RTK) 및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Network-RTK)에 의한 경우 제3항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11조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측량방법을 달리하여 세부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⑤필계점의 좌표산출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하고 결정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⑥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Single-RTK) 및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Network-RTK)에 의한 좌표계산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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