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규정 제10조 (지적위성측량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Single-RTK)에 의한 세부측량은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른다.
②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Network-RTK)에 의한 세부측량은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른다.
③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Single-RTK) 및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Network-RTK)으로 세부측량을 할 경우의 기준은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④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Single-RTK) 및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Network-RTK)에 의한 경우 제3항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11조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측량방법을 달리하여 세부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⑤필계점의 좌표산출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하고 결정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⑥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Single-RTK) 및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Network-RTK)에 의한 좌표계산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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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확정측량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확정측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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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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