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지적확정측량규정
공포일 2025-08-29 · 시행일 2025-08-29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9조
지적확정측량규정 · 예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8-29 · 시행 2025-08-29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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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적위성측량 기준제11조 측량준비 파일의 작성제12조 지구계 측량제13조 지구계점 설치제14조 확정측량의 경계결정제15조 가로중심점 계산제16조 가구점의 확정제17조 필계점 측량제18조 필계점 확정제19조 지번부여 및 지목설정제2조 정의제20조 면적산출 및 결정제21조 지적확정측량부제22조 확정측량 성과도 작성제23조 확정측량 결과도 작성제24조 성과검사제25조 확정측량 성과검사 기준제26조 현지 측량성과 검사 방법제27조 확정측량 성과도 발급 등제28조 지적공부 정리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4조 확정측량 의뢰제5조 계획수립 및 준비제6조 지적기준점의 측량제7조 지적기준점 측량방법제8조 지적도근점의 성과확인제9조 경위의측량 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