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규정 제24조 (성과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기준점측량을 완료하면 지적기준점성과, 기지경계선의 부합여부 등을 확인한 측량결과도, 지적삼각점측량부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적기준점 성과 관리기관에 측량성과검사를 요청한다. 다만, 사전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점성과와 세부측량성과를 동시에 검사요청 할 수 있다.
확정측량 성과 검사기관은 지역 및 확정측량 사업지구 면적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하며, 지적측량수행자가 다음의 표에 따라 확정측량 성과 검사를 요청할 때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로, 철도 등 2개 이상 지자체에 걸친 확정측량 사업지구는 시ㆍ도지사가 일괄 검사한다.<img id="155973085"></img>1. 사업인가서 및 사업계획서2.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다만,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3. 토지이동정리파일4.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적확정측량부 등
검사요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지적측량성과검사정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한다.
확정측량 성과의 검사방법 및 절차는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가구계점 및 각 필계점 계산의 적정 여부2. 좌표면적 계산의 적정 여부3. 지번 및 지목설정의 적정 여부
확정측량 기간이 240일 이상일 경우에는 규칙 제2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측량검사 기간을 60일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적확정측량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확정측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적확정측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