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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분쟁조정 접수조문 원문
    을 이관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요청을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⑥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요청 건을 접수받은 즉시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등록하여야 한다.⑦ 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요청서의 서식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분쟁조정 요청 사유 등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진술조서조문 원문
    ①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등의 진술을 들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진술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진술조서에는 진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진술일시, 진술장소 및 진술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진술자에게 진술조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확인서조문 원문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등으로부터 조사결과 확인된 사항에 대해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도록 한 후, 확인자란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등이 확인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서에 기재하여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조사중지조문 원문
    종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한다.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할 경우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사공무원은 조사중지기업 명부(별지 제4호 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의뢰한 후 분쟁조정협의회로부터 조정부 의결서 등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