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분쟁조정 접수조문 원문
을 이관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요청을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⑥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요청 건을 접수받은 즉시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등록하여야 한다.⑦ 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요청서의 서식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분쟁조정 요청 사유 등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청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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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관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요청을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⑥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요청 건을 접수받은 즉시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등록하여야 한다.⑦ 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요청서의 서식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분쟁조정 요청 사유 등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청인에게
①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등의 진술을 들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진술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진술조서에는 진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진술일시, 진술장소 및 진술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진술자에게 진술조서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등으로부터 조사결과 확인된 사항에 대해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도록 한 후, 확인자란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등이 확인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서에 기재하여야
종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한다.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할 경우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사공무원은 조사중지기업 명부(별지 제4호 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의뢰한 후 분쟁조정협의회로부터 조정부 의결서 등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