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15조 (확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등으로부터 조사결과 확인된 사항에 대해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도록 한 후, 확인자란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등이 확인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등이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특정 사실의 확인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조사대상자등이 작성한 확인서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등이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조사비밀 누설 등 조사방해를 야기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확인서] 본인은 ‘24년 O월 O일 OO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수ㆍ위탁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다음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 담당 업무 확인 ㅇ OO(담당자 이름)은 ‘23년 팀에서 수탁기업인 △△(주)에 대한 업무 지시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ㅇ 대금지급은 회계팀 OO이 담당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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