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15조 (확인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등으로부터 조사결과 확인된 사항에 대해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도록 한 후, 확인자란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등이 확인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등이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특정 사실의 확인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조사대상자등이 작성한 확인서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등이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조사비밀 누설 등 조사방해를 야기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