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21조 (조사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예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피요청인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조사대상 위탁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를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한다.1. 부도 등으로 인한 영업중단2. 일시적 폐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3. 도피 등에 의한 소재불명4.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기업을 신고한 경우로서 조사 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요청인이 동일 사건에 대하여 법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법 제28조의9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의뢰한 경우 분쟁조정협의회의 해당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7조에 따라 접수한 분쟁조정 요청에 대하여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의 자율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요청인의 동의를 구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법 제28조의9제2항에 따른 분쟁의 자율적 조정 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분쟁에 대해 분쟁조정협의회에 자율적 조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의뢰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분쟁조정협의회의 해당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할 경우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사공무원은 조사중지기업 명부(별지 제4호 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의뢰한 후 분쟁조정협의회로부터 조정부 의결서 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분쟁의 자율적 조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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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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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