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21조 (조사중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피요청인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조사대상 위탁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를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한다.1. 부도 등으로 인한 영업중단2. 일시적 폐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3. 도피 등에 의한 소재불명4.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기업을 신고한 경우로서 조사 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요청인이 동일 사건에 대하여 법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법 제28조의9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의뢰한 경우 분쟁조정협의회의 해당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한다.
③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7조에 따라 접수한 분쟁조정 요청에 대하여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의 자율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요청인의 동의를 구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법 제28조의9제2항에 따른 분쟁의 자율적 조정 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분쟁에 대해 분쟁조정협의회에 자율적 조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의뢰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분쟁조정협의회의 해당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할 경우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사공무원은 조사중지기업 명부(별지 제4호 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의뢰한 후 분쟁조정협의회로부터 조정부 의결서 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분쟁의 자율적 조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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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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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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