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14조 (진술조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예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등의 진술을 들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진술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
제1항의 진술조서에는 진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진술일시, 진술장소 및 진술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진술자에게 진술조서의 내용을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 여부를 묻고, 진술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 또는 각 장마다 진술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필서명 등의 방법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고 조사공무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진술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등을 대상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특정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공무원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진술자가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조사비밀 누설 등 조사방해를 야기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사공무원은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필요시 조사대상자등의 동의를 받아 녹음이나 영상촬영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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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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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