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14조 (진술조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등의 진술을 들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진술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진술조서에는 진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진술일시, 진술장소 및 진술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진술자에게 진술조서의 내용을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 여부를 묻고, 진술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 또는 각 장마다 진술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필서명 등의 방법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고 조사공무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진술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등을 대상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특정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조사공무원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진술자가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조사비밀 누설 등 조사방해를 야기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조사공무원은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필요시 조사대상자등의 동의를 받아 녹음이나 영상촬영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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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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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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