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7조 (분쟁조정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예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법 제28조에 따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접수하고, 접수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2. 사건명3. 요청인(기업명 및 대표자의 성명)4. 피요청인(기업명 및 대표자의 성명)5. 그 밖에 해당 분쟁조정 요청의 접수ㆍ통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에게 분쟁조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른 수ㆍ위탁 분쟁조정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 수ㆍ위탁거래 종합포털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또는 정보통신망, 우편, 인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한 분쟁조정 요청은 요청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접수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요청인의 소재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분쟁조정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해당 사건을 관련 서류 일체와 함께 이관하여야 하며, 해당 사건을 이관한 사실을 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분쟁이 둘 이상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해당 사건의 이관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해당 사건을 관련 서류 일체와 함께 이관하여야 하며, 해당 사건을 이관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당 사건을 이관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요청을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요청 건을 접수받은 즉시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등록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요청서의 서식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분쟁조정 요청 사유 등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를 받은 요청인은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분쟁조정 요청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기관 또는 부서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관련 기관 또는 부서에 이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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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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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