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공포일 2025-08-28 · 시행일 2025-08-28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33조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 예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5-08-28 · 시행 2025-08-28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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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조사제11조 자료제출 요구제12조 현장조사제13조 출석ㆍ진술요구제14조 진술조서제15조 확인서제16조 변호인의 조사과정 참여제17조 외부 전문가 등의 활용제18조 조사의 연기신청제19조 조사종결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무혐의제21조 조사중지제22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제23조 개선요구제24조 시정권고ㆍ명령제25조 공표절차 및 방법제26조 벌점 부과 절차 등제27조 벌점의 경감기준제28조 과태료 부과제29조 처분의 송달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이행결과의 확인제31조 세부 운영지침제32조 유효기한제4조 조사권의 남용금지 등제5조 기간의 계산제6조 직권조사제7조 분쟁조정 접수
제7의2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