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공포일 2025-08-28 · 시행일 2025-08-28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3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 예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5-08-28 · 시행 2025-08-28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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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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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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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