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감사실시의 통지조문 원문
① 위원장이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실시통지서에 따라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실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의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는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위원장이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실시통지서에 따라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실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의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는데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시정지시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감사반장이나 감사반원은 사실관계나 의문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질문서, 별지 제5호서식의 답변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② 확인서는 감사결과 제15조에
① 감사반장이나 감사반원은 사실관계나 의문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질문서, 별지 제5호서식의 답변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② 확인서는 감사결과 제15조에 따른 처리를 요하는 사항의
① 감사반장이나 감사반원은 사실관계나 의문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질문서, 별지 제5호서식의 답변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② 확인서는 감사결과 제15조에 따른 처리를 요하는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
① 감사반장이나 감사반원은 사실관계나 의문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질문서, 별지 제5호서식의 답변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② 확인서는 감사결과 제15조에 따른 처리를 요하는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위원장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
위원장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