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12조 (확인서ㆍ문답서 등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이나 감사반원은 사실관계나 의문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질문서, 별지 제5호서식의 답변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확인서는 감사결과 제15조에 따른 처리를 요하는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때에 작성한다.
③질문서는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변명을 요구하는 때에 작성한다.
④문답서는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제15조에 따른 처분 중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그 밖의 중요사안에 관련된 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작성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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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일상감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3조제5항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 부서, 대상 업무, 기준 예산액 및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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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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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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