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7조 (감사실시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이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실시통지서에 따라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실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의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복무감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실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감사실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반장이 감사실시 전에 감사대상부서나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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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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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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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