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15조 (감사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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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징계나 문책 : 「국가공무원법」 그 밖의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나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3. 시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ㆍ회수ㆍ보전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주의ㆍ경고 또는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징계나 문책 : 「국가공무원법」 그 밖의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나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3. 시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ㆍ회수ㆍ보전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주의ㆍ경고 또는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5.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ㆍ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권고 :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7. 통보 : 감사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ㆍ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부서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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