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11조 (현지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시정지시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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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현지시정지시서
[별지 제2호서식] 현지시정지시서 20 년 에 대한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현지시정을 요구하니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20 년 에 대한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현지시정을 요구하니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20 년 에 대한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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