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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훈련계획 수립 및 포함사항조문 원문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관서의 장은 반복적인 일상훈련 등 위험성이 낮은 훈련의 경우 안전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를 현장안전점검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현장안전점검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훈련계획 수립 및 포함사항조문 원문
    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를 현장안전점검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현장안전점검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계획을 수립한 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소방관서장은 안전영향평가 결과통보서의 개선의견 사항을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필수 확인요소 등조문 원문
    수 확인요소를 활용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현장 관련 훈련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안전판단 훈련 기록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현장 위험요소 파악 능력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조문 원문
    ①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으로 각각 사고조사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작성하고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에 따른 사고조사팀을 운영하는 경우 사고조사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조문 원문
    ①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으로 각각 사고조사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작성하고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에 따른 사고조사팀을 운영하는 경우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을 준용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현장대원준사고 등의 발굴조문 원문
    ① 소방공무원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대원준사고 및 아차사고(이하 "현장대원준사고 등"이라 한다)의 발굴에 노력하여야 하며, 발굴한 사고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소방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수시로 현장대원준사고 등의 발굴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독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