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훈련계획 수립 및 포함사항조문 원문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관서의 장은 반복적인 일상훈련 등 위험성이 낮은 훈련의 경우 안전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를 현장안전점검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현장안전점검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관서의 장은 반복적인 일상훈련 등 위험성이 낮은 훈련의 경우 안전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를 현장안전점검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현장안전점검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
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를 현장안전점검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현장안전점검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계획을 수립한 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소방관서장은 안전영향평가 결과통보서의 개선의견 사항을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
수 확인요소를 활용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현장 관련 훈련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안전판단 훈련 기록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현장 위험요소 파악 능력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으로 각각 사고조사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작성하고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에 따른 사고조사팀을 운영하는 경우 사고조사보고서
①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으로 각각 사고조사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작성하고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에 따른 사고조사팀을 운영하는 경우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을 준용한
① 소방공무원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대원준사고 및 아차사고(이하 "현장대원준사고 등"이라 한다)의 발굴에 노력하여야 하며, 발굴한 사고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소방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수시로 현장대원준사고 등의 발굴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독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