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5-09-15 · 소관 소방청 · 총 46조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5-09-15 · 시행 2025-09-15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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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현장안전담당에 대한 교육 등제11조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제12조 신임 소방공무원에 대한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제13조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교육제14조 현장 소방활동 안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제15조 사전교육 및 직무적응훈련제16조 훈련계획 수립 및 포함사항제17조 안전의식 고취 등제18조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일반기준제19조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필수 확인요소 등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소방장비의 점검ㆍ관리 등제21조 소방장비의 운용 등제22조 안전관리 통신체계 유지제23조 운행기록장치제24조 현장 소방활동 대원 관리체계제25조 현장 소방활동 중지 등제26조 안전장애요인 제거조치제27조 동료 소방공무원 보호제28조 시정조치제29조 실태점검제3조 정의제30조 실태점검 방법 등제31조 실태점검 결과의 제출제32조 현장보존 등제33조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기준제34조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제35조 사고조사팀의 구성 등제36조 순직 등 사고의 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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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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