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4조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으로 각각 사고조사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작성하고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에 따른 사고조사팀을 운영하는 경우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을 준용한다.
②현장대원사고 조사보고서는 안전관리 담당공무원 또는 현장안전점검관이 별표 1의 유형별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과 함께 조사하여 작성하고, 소방차 교통사고 조사보고서는 안전관리 담당공무원 또는 현장안전점검관과 소방장비관리 담당공무원이 함께 조사하여 작성한다.
③사고조사보고서 작성과 사고조사팀 운영은 소속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며 현장대원사고 등 발생지역 관할 소방관서에서는 사고조사 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④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현장 소방활동 대원사고에 대한 조사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⑤「현장 소방활동 대원사고에 대한 조사지침」의 세부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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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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