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4조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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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으로 각각 사고조사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작성하고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에 따른 사고조사팀을 운영하는 경우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으로 각각 사고조사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작성하고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에 따른 사고조사팀을 운영하는 경우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을 준용한다.
②현장대원사고 조사보고서는 안전관리 담당공무원 또는 현장안전점검관이 별표 1의 유형별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과 함께 조사하여 작성하고, 소방차 교통사고 조사보고서는 안전관리 담당공무원 또는 현장안전점검관과 소방장비관리 담당공무원이 함께 조사하여 작성한다.
③사고조사보고서 작성과 사고조사팀 운영은 소속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며 현장대원사고 등 발생지역 관할 소방관서에서는 사고조사 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④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현장 소방활동 대원사고에 대한 조사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⑤「현장 소방활동 대원사고에 대한 조사지침」의 세부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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