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2조 (현장대원준사고 등의 발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공무원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대원준사고 및 아차사고(이하 "현장대원준사고 등"이라 한다)의 발굴에 노력하여야 하며, 발굴한 사고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소방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수시로 현장대원준사고 등의 발굴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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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현장대원 준사고 및 아차사고 발굴카드
■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현장대원 준사고 및 아차사고 발굴카드 사고일시 | 연도 | | | 월 | 월 | | 일 | 일 | 일 | | | | 시 | 시 | | 분 | 분 | | | 요일 | | 사고장소 | 시ㆍ도 | | |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 | | 세부주소 | 세부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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