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훈련계획 수립 및 포함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활동과 관련된 훈련(이하 "현장 관련 훈련"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훈련계획 수립 시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관서의 장은 반복적인 일상훈련 등 위험성이 낮은 훈련의 경우 안전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를 현장안전점검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현장안전점검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계획을 수립한 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소방관서장은 안전영향평가 결과통보서의 개선의견 사항을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반영하여야 한다.
⑤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관련 훈련을 실시할 경우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및 현장 안전관리 표준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⑥소방관서의 장은 폭염, 폭설, 폭우 등 기상여건 등으로 현장 관련 훈련 중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관련 훈련을 취소 또는 연기하거나 훈련 방법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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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
■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관리번호 |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 |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 |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 |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 |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 |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 |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 |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 |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 | 안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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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안전영향평가 결과통보서
■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관리번호 | 안전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연도-번호 | 안전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 대상 계획 | 1. 대상 계획 계획명 | 소관부서 | 2. 평가 의견 | 2. 평가 의견 ※ 평가 기준 ㆍ 배치ㆍ훈련 장소에 대한 사전확인 ㆍ 사전 안전교육 ㆍ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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