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훈련계획 수립 및 포함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활동과 관련된 훈련(이하 "현장 관련 훈련"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훈련계획 수립 시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관서의 장은 반복적인 일상훈련 등 위험성이 낮은 훈련의 경우 안전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를 현장안전점검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안전점검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계획을 수립한 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장은 안전영향평가 결과통보서의 개선의견 사항을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반영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관련 훈련을 실시할 경우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및 현장 안전관리 표준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폭염, 폭설, 폭우 등 기상여건 등으로 현장 관련 훈련 중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관련 훈련을 취소 또는 연기하거나 훈련 방법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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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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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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