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필수 확인요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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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현장 소방활동 이후 별표 4에 따른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필수 확인요소를 활용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현장 소방활동 이후 별표 4에 따른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필수 확인요소를 활용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현장 관련 훈련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안전판단 훈련 기록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현장 위험요소 파악 능력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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