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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어선정보 등록ㆍ변경 신청조문 원문
    )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어선의 정보사항이 변경되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어선소유자등은 지체 없이 변경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정보 변경신청서에 작성하여 파출소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1. 어선이 멸실ㆍ침몰ㆍ해체 또는 노후ㆍ파손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어선이 「어선
    ① 제4조에 따라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설치한 어선소유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어선정보 등록신청서에 어선의 정보사항을 작성하여 해양경찰 파출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파출소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ㆍ분실 신고조문 원문
    ① 어선소유자등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장 또는 분실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ㆍ분실 신고서를 파출소장등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어선출입항신고시스템(http://coss.kcg.go.kr을 말
  • 제12조 · 고장ㆍ분실 처리기간의 기산일조문 원문
    ① 「어선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및 재설치 등의 처리기한의 기준일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어선위치발신장치 연기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② 어선소유자등은 「어선법 시행령」 제1조의2 단서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및 재설치 등의
  • 제13조 ·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재사용 또는 교체조문 원문
    ① 어선소유자등이 고장 신고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수리하여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ㆍ분실 신고서를 제출한 파출소장등에게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어선출입항신고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파출소장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