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ㆍ분실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선소유자등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장 또는 분실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ㆍ분실 신고서를 파출소장등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어선출입항신고시스템(http://coss.kcg.go.kr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항해 또는 조업 중에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분실된 경우 어선소유자등은 다른 무선설비 또는 휴대전화장치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파출소장등이나 해양경찰 경비함정장 또는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장에게 신고하고 입항 후 지체 없이 제1항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1. 어선의 명칭2. 어선의 위치3. 어선의 비상연락망4. 선장 및 승선원 정보5. 출항일시 및 출항지6. 예정된 입항일시 및 입항지
해양경찰 경비함정장 또는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장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파출소장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ㆍ분실 신고를 접수하거나 제12조제2항의 수리 등 처리기한 연기 신고를 접수한 파출소장등은 그 내용을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선출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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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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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