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ㆍ분실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어선소유자등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장 또는 분실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ㆍ분실 신고서를 파출소장등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어선출입항신고시스템(http://coss.kcg.go.kr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항해 또는 조업 중에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분실된 경우 어선소유자등은 다른 무선설비 또는 휴대전화장치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파출소장등이나 해양경찰 경비함정장 또는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장에게 신고하고 입항 후 지체 없이 제1항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1. 어선의 명칭2. 어선의 위치3. 어선의 비상연락망4. 선장 및 승선원 정보5. 출항일시 및 출항지6. 예정된 입항일시 및 입항지
③해양경찰 경비함정장 또는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장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파출소장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ㆍ분실 신고를 접수하거나 제12조제2항의 수리 등 처리기한 연기 신고를 접수한 파출소장등은 그 내용을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선출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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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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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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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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