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고장ㆍ분실 처리기간의 기산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및 재설치 등의 처리기한의 기준일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어선위치발신장치 연기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②어선소유자등은 「어선법 시행령」 제1조의2 단서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및 재설치 등의 처리기한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파출소장등에게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어선출입항신고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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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어선위치발신장치(고장, 분실, 연기) 신고서
■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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