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어선정보 등록ㆍ변경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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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 따라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설치한 어선소유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어선정보 등록신청서에 어선의 정보사항을 작성하여 해양경찰 파출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파출소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설치한 어선소유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어선정보 등록신청서에 어선의 정보사항을 작성하여 해양경찰 파출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파출소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한 어선의 정보사항이 변경되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어선소유자등은 지체 없이 변경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정보 변경신청서에 작성하여 파출소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1. 어선이 멸실ㆍ침몰ㆍ해체 또는 노후ㆍ파손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어선이 「어선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항에 해당되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지 않아도 되게 된 경우3. 다른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여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정보 등록ㆍ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파출소장등은 이를 선박패스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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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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