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어선정보 등록ㆍ변경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설치한 어선소유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어선정보 등록신청서에 어선의 정보사항을 작성하여 해양경찰 파출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파출소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어선의 정보사항이 변경되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어선소유자등은 지체 없이 변경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정보 변경신청서에 작성하여 파출소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1. 어선이 멸실ㆍ침몰ㆍ해체 또는 노후ㆍ파손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어선이 「어선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항에 해당되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지 않아도 되게 된 경우3. 다른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여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정보 등록ㆍ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파출소장등은 이를 선박패스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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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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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