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어선정보 등록ㆍ변경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설치한 어선소유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어선정보 등록신청서에 어선의 정보사항을 작성하여 해양경찰 파출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파출소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한 어선의 정보사항이 변경되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어선소유자등은 지체 없이 변경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정보 변경신청서에 작성하여 파출소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1. 어선이 멸실ㆍ침몰ㆍ해체 또는 노후ㆍ파손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어선이 「어선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항에 해당되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지 않아도 되게 된 경우3. 다른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여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정보 등록ㆍ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파출소장등은 이를 선박패스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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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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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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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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