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재사용 또는 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소유자등이 고장 신고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수리하여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ㆍ분실 신고서를 제출한 파출소장등에게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어선출입항신고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파출소장등은 어선출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②어선소유자등이 분실 등의 사유로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가 신규로 제작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로 교체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파출소장등은 선박패스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입력해야 하며, 해당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는 선박패스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등록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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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어선위치발신장치(고장, 분실, 연기)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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