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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원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단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원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단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원사업계획의 변경조문 원문
    ① 사업시행자는 제10조에 따라 확정된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말까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 변경신청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서면결의조문 원문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결의로 의안처리를 결정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서면결의로 의안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안과 함께 별지 제4호서식의 서면결의서를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찬성ㆍ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게 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를 하려면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회의록조문 원문
    ① 지원사업협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서로 갈음한다) 의안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일로 부터 5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위원 위촉 등조문 원문
    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영 제42조제2항제5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 위촉 후보자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직무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위원의 의무조문 원문
    정보를 특정 개인이나 기업 또는 단체의 이익에 활용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③ 각 위원이나 간사로 지명ㆍ위촉된 사람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지원금의 신청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매분기의 소요자금을 분기 개시 1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지원금 및 자금 교부 신청서와 해당분기 소요금액 내역을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사업시행결과의 제출조문 원문
    사업시행 결과를 매 반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해당연도 사업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단위사업별 결과명세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단위사업 결과서를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시행결과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사업시행결과의 제출조문 원문
    이내에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해당연도 사업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단위사업별 결과명세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단위사업 결과서를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별지 제1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사업시행결과의 제출조문 원문
    10호서식의 단위사업 결과서를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원사업 시행결과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시설물 등의 관리조문 원문
    표지판을 해당 시설물 등에 부착해야 한다.② 사업시행자 및 제40조에 따라 시설물 등을 이관받은 단체(이하 "시설물 등 관리자"라 한다)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한 후 비치해야 하며, 시설물 등 관리자는 관리카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③ 시설물 등 관리자는 연 2회(반기별 1회) 시설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