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지원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단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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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단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단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제10조에 따라 확정된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말까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 변경신청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결의로 의안처리를 결정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서면결의로 의안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안과 함께 별지 제4호서식의 서면결의서를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찬성ㆍ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게 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를 하려면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
① 지원사업협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서로 갈음한다) 의안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일로 부터 5
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영 제42조제2항제5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 위촉 후보자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직무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정보를 특정 개인이나 기업 또는 단체의 이익에 활용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③ 각 위원이나 간사로 지명ㆍ위촉된 사람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매분기의 소요자금을 분기 개시 1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지원금 및 자금 교부 신청서와 해당분기 소요금액 내역을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시행 결과를 매 반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해당연도 사업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단위사업별 결과명세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단위사업 결과서를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시행결과
이내에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해당연도 사업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단위사업별 결과명세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단위사업 결과서를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별지 제1
10호서식의 단위사업 결과서를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원사업 시행결과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표지판을 해당 시설물 등에 부착해야 한다.② 사업시행자 및 제40조에 따라 시설물 등을 이관받은 단체(이하 "시설물 등 관리자"라 한다)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한 후 비치해야 하며, 시설물 등 관리자는 관리카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③ 시설물 등 관리자는 연 2회(반기별 1회) 시설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