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18조 (서면결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긴급한 의안으로서 지원사업협의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결의로 의안처리를 결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서면결의로 의안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안과 함께 별지 제4호서식의 서면결의서를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찬성ㆍ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게 해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를 하려면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안건을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에 의견을 회신해야 하며, 그 기간이 종료된 날에 지원사업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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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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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