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23조 (지원금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매분기의 소요자금을 분기 개시 1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지원금 및 자금 교부 신청서와 해당분기 소요금액 내역을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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