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41조 (시설물 등의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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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시설물 등을 취득한 후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것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해당 시설물 등에 부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시설물 등을 취득한 후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것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해당 시설물 등에 부착해야 한다.
②사업시행자 및 제40조에 따라 시설물 등을 이관받은 단체(이하 "시설물 등 관리자"라 한다)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한 후 비치해야 하며, 시설물 등 관리자는 관리카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③시설물 등 관리자는 연 2회(반기별 1회) 시설물 등을 지도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카드에 기록해야 하며, 임의처분, 미사용방치, 타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시설물 등을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기간(이하 "관리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 등 관리자는 부득이한 경우 관리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토지, 건축물 : 처분시까지2. 가설건축물 및 기타시설 : 10년3. 물품 : 5년 이상으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기간
⑤제40조 및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릇, 도서, 소모성용품(청소ㆍ주방용품, 토너 등을 말한다) 및 취득단가 50만원 미만 물품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⑥시설물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준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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