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종자(원종)인수 및 배부조문 원문
운 경우 소독약제를 함께 배부하고, 교육을 통해 철저히 소독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2. 원종을 정선할 때에는 생산 담당자가 입회하여 혼종방지 등에 만전을 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원종정선ㆍ소독일지"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④ 원종의 배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인수한 원종을 채종농가에 배부할 때에는 생산 담당자 또는 해당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운 경우 소독약제를 함께 배부하고, 교육을 통해 철저히 소독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2. 원종을 정선할 때에는 생산 담당자가 입회하여 혼종방지 등에 만전을 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원종정선ㆍ소독일지"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④ 원종의 배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인수한 원종을 채종농가에 배부할 때에는 생산 담당자 또는 해당
당 단지의 생산관리지도원이 입회하여 혼종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배부하여야 한다. 또한 원종의 생산지가 다를 경우 산지별로 구분하여 배부하여야 한다.2. 아울러 별지 제4호서식의 "보급종 생산용 원종배부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3. 보급종 생산용으로 채종농가에 배부하고 남은 원종은 「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국립종자원 예규)」에
.다. 생산관리지도원에게 생산관리 업무수행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하며, 활동비는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국립종자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라. 생산관리지도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생산관리지도부"를 작성하여 매월 초에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마. 지원장은 작물의 경종시기별로 생산관리지도원의 주요 임무 및 월별 활동 일수 등을
유가 있거나 채종단지와 지원간 원거리(20km 이상)일 경우 지원장이 수매장소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⑥ 지원장은 수매검사에 합격하여 수매를 완료한 종자에 한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종자매입확인증"을 채종농가와 수매자금을 배정한 농협장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매대금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지원장은 농협장에게 채종농가를
여야 한다. 또한, 당일 수매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에는 품종별, 농가별로 구분하여 적재ㆍ보관하여야 한다.2. 지원장은 지원 외 수매종자 보관기관으로부터 입고당일 별지 제10호서식의 "종자보관확인증"을 단지별로 3부를 작성하게 하여 지원장과 해당 단지대표에게 각각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⑧ 종자수매 실적은 수매와 동시에 농가별로「종자관리통
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종자수송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⑪ 수매종자를 지원의 정선저장고 이외의 창고에 보관 후 종자원 정선저장고로 수송할 경우 보관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종자보관확인증"에 의하여 지급한다.⑫ 지원장은 수매업무 담당자 및 수송·보관기관 등으로 하여금 모든 과정에서 수매용 포대가 훼손되거나 종자가 혼종되지 않도록
도급계약서」의 종자 인수도 계약 규정을 따른다.나. 지원장은 원종 수송 완료 후 농협경제지주에서 청구하는 수송조작비, 하역비 등이 정확히 청구되었는지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종자수송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2. 지원장은 수송 과정에서 종자가 섞이지 않도록 조치하고, 수송거리가 원거리이거나 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수송비 절감
종자 인ㆍ수도 계약 규정을 따른다.⑩ 지원장은 종자수매 완료 후 농협경제지주에서 청구하는 수송조작비, 수매대행수수료, 하역비 등이 정확히 청구되었는지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종자수송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⑪ 수매종자를 지원의 정선저장고 이외의 창고에 보관 후 종자원 정선저장고로 수송할 경우 보관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
정보시스템 입력 사항, 시기, 방법 등은 별표 1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련 서식은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15호서식을 준하여 작성하되, 지원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장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