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 제4조 (종자(원종)인수 및 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2조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포장 선정, 종자생산대행계약 및 채종포장 운영, 정부 보급종 종자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생산된 벼, 보리, 밀, 콩 등 보급종 수매 및 수매검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급종 생산에 사용할 원원종 및 원종(이하 "원종"이라 한다)의 인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원종인수 대상종자는 원종생산 기관장이 국비를 지원 받아 생산한 원종 전량(종자검사 불합격포함)으로 한다.2. 원종의 인수 시기와 방법은 해당 지원장이 보관창고 여석 및 정선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원종생산 기관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3. 타 기관으로부터 원종인수 및 지원간 원종의 인도ㆍ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인수받은 지원에서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결과의 품종, 수량, 발아율, 순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정선, 선별, 저장관리 및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원종의 수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원종 수송은 수요기관에서 원종 보관창고로부터 해당지원 정선저장고까지 수송하되 지원의 필요에 따라 착지를 채종단지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가. 원종 수송의 하역조건은 국립종자원장과 농협경제지주간에 체결한「종자 구ㆍ판매업무 대행 및 보관수송조작 도급계약서」의 종자 인수도 계약 규정을 따른다.나. 지원장은 원종 수송 완료 후 농협경제지주에서 청구하는 수송조작비, 하역비 등이 정확히 청구되었는지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종자수송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2. 지원장은 수송 과정에서 종자가 섞이지 않도록 조치하고, 수송거리가 원거리이거나 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수송비 절감 등을 위해 인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별도 수송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원종의 정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원종 정선대상 품종ㆍ물량 등에 대해서는 지원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원종 생산량이 충분한 품종은 정선ㆍ소독하여 채종농가에게 배부하되 소량ㆍ품위저하 우려 등 소독이 어려운 경우 소독약제를 함께 배부하고, 교육을 통해 철저히 소독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2. 원종을 정선할 때에는 생산 담당자가 입회하여 혼종방지 등에 만전을 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원종정선ㆍ소독일지"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④원종의 배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인수한 원종을 채종농가에 배부할 때에는 생산 담당자 또는 해당 단지의 생산관리지도원이 입회하여 혼종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배부하여야 한다. 또한 원종의 생산지가 다를 경우 산지별로 구분하여 배부하여야 한다.2. 아울러 별지 제4호서식의 "보급종 생산용 원종배부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3. 보급종 생산용으로 채종농가에 배부하고 남은 원종은 「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국립종자원 예규)」에 따라 보급종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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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2조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포장 선정, 종자생산대행계약 및 채종포장 운영, 정부 보급종 종자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생산된 벼, 보리, 밀, 콩 등 보급종 수매 및 수매검사 등에 관한 세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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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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