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
공포일 2025-10-23 · 시행일 2025-10-23 · 소관 국립종자원 · 총 13조
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 · 예규 · 소관 국립종자원 · 공포 2025-10-23 · 시행 2025-10-23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2조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포장 선정, 종자생산대행계약 및 채종포장 운영, 정부 보급종 종자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생산된 벼, 보리, 밀, 콩 등 보급종 수매 및 수매검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