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 제11조 (종자수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2조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포장 선정, 종자생산대행계약 및 채종포장 운영, 정부 보급종 종자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생산된 벼, 보리, 밀, 콩 등 보급종 수매 및 수매검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매대상 종자는 「종자산업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포장검사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된 종자로서 수매검사는 별표 2의 정부 보급종 수매검사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1. 포장검사에 합격된 필지라도 수확 전 도복 또는 병해충 등이 발생하여 포장검사 규격을 초과한 경우 수매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농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2. 포장검사에서 불합격한 포장에서 생산된 생산물, 수매검사에서 불합격한 생산물, 수매계획량을 초과한 잉여 생산물 등은 수매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물량은 채종농가가 자체 처분한다.3. 포장검사에 합격 후 종자검사에 불합격하여 수매하지 못한 농가에는 종자 생산 노력과 인건비 등 추가 투입비 보전 등을 위해 국립종자원장이 정한 포장관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종자검사에 일부 불합격되었으나 수매계획량을 수매한 경우는 포장관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매용 포장재는 종자의 품종순도 유지 등을 위해 지원장이 공급 또는 지정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포장재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종명2. 단지명3. 농가명4. 기타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수매방법은 포장수매와 산물수매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포장수매"는 포대별 단량을 40㎏ 단위로 수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장이 포대별 단량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2. "산물수매"는 포대별 단량에 대한 별도 구분이 없으며, 수매 시 1㎏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지원장은 생산관리지도원에게 수매검사 합격한 농가별 출하물량을 통보해 수매일정에 따라 수매장소에 출하하도록 조치하고, 종자수매 포대마다 농가명, 품종명, 단지명을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매장소는 지원의 정선센터 앞으로 한다. 다만, 수매종자를 외부창고에 보관할 사유가 있거나 채종단지와 지원간 원거리(20km 이상)일 경우 지원장이 수매장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원장은 수매검사에 합격하여 수매를 완료한 종자에 한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종자매입확인증"을 채종농가와 수매자금을 배정한 농협장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매대금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지원장은 농협장에게 채종농가를 확인한 후 종자매입확인증에 표기된 수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계좌입금 처리 등 수매대금 지급 방법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2. 수매대금 지급은 발아, 순도, 수분 등 수매검사 합격품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매가격 결정 전에 수매할 경우에는 수매검사 합격품에 한하여 수매대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금으로 지급하고, 차액은 수매가격 결정 후 지급할 수 있다.3. 지원장은 수매대금 지급시기에 계약농가의 변경으로 지급대상 및 금액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지원장은 변경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수매종자 보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수매종자 보관은 해당지원 정선저장고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선저장고 이외의 장소에서 수매한 경우에는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창고에 품종별로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당일 수매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에는 품종별, 농가별로 구분하여 적재ㆍ보관하여야 한다.2. 지원장은 지원 외 수매종자 보관기관으로부터 입고당일 별지 제10호서식의 "종자보관확인증"을 단지별로 3부를 작성하게 하여 지원장과 해당 단지대표에게 각각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자수매 실적은 수매와 동시에 농가별로「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수매실적이 품종별로 당초 목표량과 차이가 있거나 수매물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수매 종자의 수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수송 대상은 수매검사에서 합격하고 중량검사까지 완료된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확한 중량(수분)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2. 수매한 종자는 수송비 및 보관료 절감과 혼종방지 등 종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한다.3. 수송량은 수매계획량에 맞게 수송하여야 한다.4. 수매장소가 정선저장고로부터 원거리(20㎞ 이상)에 위치한 수매종자는 정선저장고까지 수송조작할 수 있다. 다만, 20㎞이내의 경우라도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송조작할 수 있다.5. 지원장은 수매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혼종방지 등 종자의 안전관리 및 비용(보관료)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매검사 합격품에 한하여 정선저장고로 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량 합격 가능한 종자를 수송하여야 하며, 수송량은 수매계획량에 맞게 수송하여야 한다.6. 수매종자의 수송 하역조건은 국립종자원과 농협경제지주간에 체결한 「종자 구ㆍ판매업무 대행 및 보관수송조작 도급계약서」의 종자 인ㆍ수도 계약 규정을 따른다.
지원장은 종자수매 완료 후 농협경제지주에서 청구하는 수송조작비, 수매대행수수료, 하역비 등이 정확히 청구되었는지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종자수송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매종자를 지원의 정선저장고 이외의 창고에 보관 후 종자원 정선저장고로 수송할 경우 보관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종자보관확인증"에 의하여 지급한다.
지원장은 수매업무 담당자 및 수송·보관기관 등으로 하여금 모든 과정에서 수매용 포대가 훼손되거나 종자가 혼종되지 않도록 취급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지원장은 행정기관,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보급종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채종단지를 대상으로 수확, 건조 등 종자 취급방법을 지도하고, 종자수매에 관한 안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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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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