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 제7조 (주요보고 및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 입력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2조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포장 선정, 종자생산대행계약 및 채종포장 운영, 정부 보급종 종자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생산된 벼, 보리, 밀, 콩 등 보급종 수매 및 수매검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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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요 보고 및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사항, 시기, 방법 등은 별표 1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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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요 보고 및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사항, 시기, 방법 등은 별표 1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련 서식은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15호서식을 준하여 작성하되, 지원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장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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