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 제7조 (주요보고 및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 입력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2조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포장 선정, 종자생산대행계약 및 채종포장 운영, 정부 보급종 종자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생산된 벼, 보리, 밀, 콩 등 보급종 수매 및 수매검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요 보고 및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사항, 시기, 방법 등은 별표 1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서식은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15호서식을 준하여 작성하되, 지원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장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