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 제7조 (주요보고 및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 입력사항)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2조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포장 선정, 종자생산대행계약 및 채종포장 운영, 정부 보급종 종자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생산된 벼, 보리, 밀, 콩 등 보급종 수매 및 수매검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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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종자생산대행 계약상황 품 종 | 단지명 | 단지소재지 | 단지소재지 | 단지소재지 | 면적 | 생산 목표 | 농가 수 | 필지 수 | 담 당 자 | 담 당 자 | 지원과의 거리 품 종 | 단지명 | 군 | 면 | 리 | 면적 | 생산 목표 | 농가 수 | 필지 수 | 지원 | 지도원 | 지원과의 거리…
<별지 제15호서식> ( ) 시료채취 대장 (단위:㎏,개,%) 단지명 | 농가명 | 검사물량 | 검사물량 | 검사물량 | 시료 점수 | 수분 | 봉인 방법 | 보관상태 | 특이사항 | 입회자 | 시 료 채취원 | 채취일 단지명 | 농가명 | 단량 | 수량 | 중량 | 시료 점수 | 수분 | 봉인 방법 | 보관상태 |…
주요항목 | 작 물 별 처 리 기 한 | 작 물 별 처 리 기 한 | 작 물 별 처 리 기 한 | 서식 | 보고 관리방법 주요항목 | 벼 | 맥류 | 두류 | 서식 | 보고 관리방법 ㅇ 종자생산대행계약상황 | 3.30. | 9.30. | 5.10. | 별지 제1호 | 시스템입력 ㅇ 종자(원종)인수 및 배부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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