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 제5조 (채종포장 관리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2조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포장 선정, 종자생산대행계약 및 채종포장 운영, 정부 보급종 종자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생산된 벼, 보리, 밀, 콩 등 보급종 수매 및 수매검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종포장은 생산관리지도원 책임하에 관리하고, 채종포장의 생산지도는「주요작물종자 생산ㆍ공급계획」의 작물별 세부추진요령과 지원장이 정한 영농매뉴얼에 따라 순도ㆍ발아세 및 발아율이 우수한 종자를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채종단지회원 자율적으로 채종단지 운영 및 관리가 어려운 단지는 지원장이 별도의 채종단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지원장은 작물별로 당해 연도 채종단지에 대한 종합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합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지원장은 별표 4의 채종단지 종합평가 지표를 참조하여 채종농가 호응도, 단지여건, 포장검사 및 수매검사 실적 등 종합평가 항목의 세부사항을 정하여야 한다.2. 채종단지별 종합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채종포장 및 농가선정 등 보급종 생산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지원장은 채종지역 농업기술센터에 채종단지별로 전담지도사 지정을 요청하고, 전담지도사로 하여금 파종(이앙)에서 수확 시까지 건전한 종자생산을 지도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지원장은 채종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채종단지별 대표자를 생산관리지도원으로 위촉하고,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채종단지 대표자는 종자생산대행 신청 시 채종단지 회원 연명으로 추천하도록 한다.2. 생산관리지도원은 작물별로 1개단지에 1명을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2작물에 1명을 배치할 수 있다.3. 생산관리지도원은 다음의 요령에 따라 배치ㆍ활동한다.가. 배치 시기는 종자생산대행 계약일부터 수매 완료시까지 배치한다. 다만, 월동작물인 맥류는 생산ㆍ지도 수요가 적은 동절기(12월~1월) 2개월은 제외한다.나. 활동기준 일수는 월단위 주당 평균 3일로 하되, 기상동향 등 단지여건에 따라 주 단위 활동 일수를 증감할 수 있다.다. 생산관리지도원에게 생산관리 업무수행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하며, 활동비는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국립종자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라. 생산관리지도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생산관리지도부"를 작성하여 매월 초에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마. 지원장은 작물의 경종시기별로 생산관리지도원의 주요 임무 및 월별 활동 일수 등을 포함한 월별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부 임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지원장은 채종농가의 고품질 종자생산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와 대농민 품종전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파종(이앙) 후 채종단지에 표찰을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1. 단지별 대표찰 표기내용은 단지명, 품종, 면적, 생산목표량, 농가수 등을 포함하고, 소표찰에는 농가명, 지번, 면적 등을 포함하여 제작하되 표찰규격 및 표기내용 등은 지역실정에 맞게 지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2. 대표찰은 채종단지 중간지역 전면에 설치하고, 소표찰은 필지별로 도로와 가까운 지점에 설치한다.가. 대표찰 규격: 가로120㎝×세로80㎝×높이150㎝±10㎝(지상고)나. 소표찰 규격: 가로30㎝×세로 15㎝×높이150㎝±10㎝(지상고)
⑥지원장은 고품질 종자 생산 및 채종포장 지도ㆍ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해 별표 5의 보급종 생육상황 조사 방법에 따라 주요 생육시기별 생육상황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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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2조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포장 선정, 종자생산대행계약 및 채종포장 운영, 정부 보급종 종자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생산된 벼, 보리, 밀, 콩 등 보급종 수매 및 수매검사 등에 관한 세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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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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